한국거래소는 25일 시장 감시 규정을 위반한 메리츠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메리츠증권 직원중 한명이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특정 위탁자의 허수 주문을 반복·지속적으로 수탁·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도 어겼다.
이에 거래소는 메리츠증권에 대해 회원 경고 조치했다. 이어 거래소는 메리츠증권에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해당 직원에게 내리라고 요구했다.
한국거래소는 25일 시장 감시 규정을 위반한 메리츠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메리츠증권 직원중 한명이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특정 위탁자의 허수 주문을 반복·지속적으로 수탁·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도 어겼다.
이에 거래소는 메리츠증권에 대해 회원 경고 조치했다. 이어 거래소는 메리츠증권에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해당 직원에게 내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