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한국 거래소, 메리츠증권에 '회원경고'

한국거래소는 25일 시장 감시 규정을 위반한 메리츠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메리츠증권 직원중 한명이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특정 위탁자의 허수 주문을 반복·지속적으로 수탁·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도 어겼다.

이에 거래소는 메리츠증권에 대해 회원 경고 조치했다.  이어 거래소는 메리츠증권에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해당 직원에게 내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