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5일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1분기와 같은 10조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시중의 단기자금이 늘어나면서 과잉유동성 회수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난 등을 이유로 총액대출 축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임기 만료를 앞둔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총재가 무리하게 출구전략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었다.
금통위는 31일 만기도래하는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액 3조2천966억 원 중 은행자본확충펀드의 후순위채 매각분 2천30억 원을 차감하고 3조936억 원을 재대출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5.71%로 은행자본확충펀드가 보유한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의 평균 수익률 6.60%보다 0.89%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대출기간은 취급일로부터 1년이며 이자는 3개월마다 후취 방식으로 납부된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한도 내에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연계해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배정해 주는 제도이다.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 대출한도를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6조5000억 원에서 10조 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된 바 있다. 대출 금리는 작년 2월 0.25%포인트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