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증에 서명과 유효기간, 성별 등이 추가적으로 기재된다. 해외이주자의 주민등록 사항도 말소되지 않고 별도로 관리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개인 서명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서명을 추가해 본인 확인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오·남용과 주민등록증 위·변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발행번호, 유효기간도 추가된다.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 이주하거나 외국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주민등록사항이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등에 별도 등록돼 관리된다.
세대를 달리하는 세대원의 가족도 별도 위임장없이 해당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본의 경우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발급신청 방법도 바뀐다.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신청시 신청서 작성 외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만 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상사주재원, 장기 유학생 등 해외 이주자나 외국 영주권자의 경우 주민등록 사항을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에 별도 등록관리하도록 했다. 이는 해외이주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불편과 국민자격을 상실했다는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이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 때 지금은 세대주 가족만 위임장 없이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세대를 달리하는 세대원 가족도 주민등록초본에 한해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