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중소기업들은 R&D인력, 개발자금의 부족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식재산의 창출과 권리화가 대기업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지식재산권출원대행 ▲해외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특허스타기업 육성 ▲예비특허스타기업 육성 지원 ▲특허 · 브랜드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올 한해 총 19억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의 효율적인 진행과 컨설팅을 위해 상암 DMC에 ‘서울지식재산센터’를 개소하고 특허청과 공동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작년 서울시가 진행한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 분석 결과 특허창출분야로 지원이 편중돼 있어, 올해는 기업수요에 따른 지재권 보호와 육성을 확대해 지식재산권 종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약 1억원을 투입해 총 400개 중소기업(특허 300개, 디자인 100개)의 기술고도화와 서울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출원대행’을 한다.
10인 미만 중소기업의 특허 및 디자인 보유기술 특허 출원을 위해 특허·디자인 보유기술에 대한 명세서 작성은 물론, 심사청구·등록까지 전단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원 수수료까지 시가 전액 부담한다.
우수기술에 대한 해외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기업의 해외특허 ·디자인출원시 성공가능성 여부를 조사해 출원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해준다.
1단계로 50인 미만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특허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우수기술 보유기업을 최종 선정해 출원비용을 지원해주는데 지난해 최대 50%지원에서 올해는 70%로 대폭 늘어났다.
세 번째는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사업으로, 기존 중소기업들이 특허출원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특허기술 침해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할 수 있도록 ‘서울지식재산센터’ 소속 변리사들이 소송 및 심판 단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특허침해 경고장을 접수한 서울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전략에 대한 방향을 조언해 주며, 외부전문가가 심판·소송 절차수행을 맡아서 해 준다.
또 ‘서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특허를 출원한 10인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 20개를 선발해 초기 기술개발단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빠른시간내 특허스타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이와 함께 ‘특허스타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 대표기업을 육성시키는 것으로 올해는 5개사를 추가선정하며 총 4억5백만원이 투입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창업컨설팅, 기술경영 진단 등의 기술개발 및 창업단계 지원을 비롯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특허맵 제작, 벤처캐피탈 투자알선 및 기술 라이센싱 지원 등 특허기술 사업화와 육성단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른 시간에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특허·브랜드 컨설팅사업’은 서울지역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와 브랜드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으로 △개발 기술의 특허권 취득 추진 △특허관련 분쟁 사전 방지 △중소기업의 R&D 중복투자방지 △기술개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한다.
컨설팅은 ‘서울지식재산센터’가 직접 최신 기술 동향과 특허정보, 특허·브랜드 기술 개발 방향, 사업화 전략 수립 및 특허관리 및 분쟁 대처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특히 컨설팅을 위해 각분야별 풍부한 특허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구성된 인력풀(Pool)을 구성해, 지식재산권 관련 이외의 기술거래· 투자유치, 마케팅 등의 분야까지도 조언을 한다.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지난해 서울시내 190개 중소기업의 선행기술 조사와 특허명세서 작성을 지원했으며, 해외특허출원 지원은 187개사, 특허스타기업 선정·지원 15개사, 특허 등 지재권 관련 상담, 컨설팅 제공 800여개사 등 총 1,1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종합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시는 밝혔다.
오승환 서울시 산업지원담당관은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에 불리한 입장”이라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소규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해외경쟁력도 길러 서울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