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내 주유소에 대해 주유중 발생하는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내 주유소는 휘발유 주유 중 발생하는 ‘유증기(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 시설’을 지난 `06년부터 오는 `12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울산의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울산·미포, 온산국가산업단지로 21개 주유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4개 주유소가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유소가 ‘유증기 회수시설’을 법정 기한을 앞당겨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3237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증기 회수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울산시 환경정책과로 신청하면 되고 선착순이다. 지원금액은 총 비용의 30~40%(주유기 당 60~80만원)정도다.
특히 울산시는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한 주유소를 ‘녹색 주유소’로 지정하고 설치현황 및 가격정보 등을 울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다양한 홍보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휘발유 회수, 온실가스 감축, 운전자 및 주유원 건강보호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해당 주유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은 벤젠, 톨루엔 등이 포함되어 그 자체만으로도 독성이 있다.
이를 흡입하게 되면 현기증, 마취작용 등이 수반될 수 있으며 암과 빈혈, 중추신경을 마비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