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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남녀차별에 대한 인식 엇갈려

노동부가 제10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월1일~4월7일)을 맞아 일반국민 1,000명(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81.3%가 과거에 비해 직장 내 성차별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성차별 정도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심각하다'(48.5%)는 시각과 '심각하지 않다'(44.8%)는 시각이 엇갈렸다.
 
이중 성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매년 감소(06년 64.9%→07년 56.3%→08년 53.9%→09년 47.1%→10년 48.5%)하여 지난해 이후 절반이하 수준을 보였다.
 
남녀별로 보면 성차별에 대해 남성은 '심각하지 않다'(57.9%)는 응답이 높은 반면, 여성은 '심각하다'(60.4%)는 응답이 높아 남녀간의 인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37.1%가 직장 내 남녀차별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 차별 내용으로는 '임금 및 임금 이외의 금품지급'(35.2%), '승진과 관련된 불평등'(26.3%), '부서배치'(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장 내 남녀차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식변화'(34.2%),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의식' (23.8%), '교육 및 홍보강화'(23.2%), '남녀차별 개선정책 강화' (12.9%) 순으로, 이해 당사자간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다수였다.

한편,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여전히 '육아부담' (63.7%)이 가장 높았고, 아기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로 '직장보육시설 제공'(47.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다'(49.9%)는 응답이 '심각하다'(43.1%) 보다 높았고, 과거에 비해 성희롱 발생이 줄었다(62.9%)는 응답이 다수였으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75.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고용경험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24.2%→37.2%)하였으나, 대다수가(62.8%)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고용상의 성차별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 교육과 홍보를 보다 강화하고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중심으로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해 시설비·인건비 등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설치 사업장 수를 늘려나가고 육아휴직 제도 강화, 단시간근로 활성화, 배우자 출산 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