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신속심판 및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4개월 내에 심결문을 받아볼 수 있는 ‘신속심판’은 2009년 1월부터 실시되어 심판당사자의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신속심판은 ▲양 당사자가 원하여 신속심판을 신청한 사건, ▲법원이 침해소송이 진행 중임을 통보한 권리범위확인사건, ▲녹색기술과 관련되어 초고속심사를 경유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으로만 한정되어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심판결과가 특허법원의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정심판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추가했다.
앞으로 특허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서 변론종결되기 전까지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신속심판을 신청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은 이를 4개월 내에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앞으로 모든 심판사건에 대해 언제 심리가 종결될 것인가를 당사자들에게 미리 알려준다.
지금까지는 심판이 청구된 지 6개월 미만 사건들은 별도로 종결예정시기를 통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심리종결 예정시기통지가 생략되는 경우 심판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심판부에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사건에 대해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할 예정이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신속심판과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 대상 확대는 특허분쟁을 보다 빠르게 종식시키고, 심판관련인의 편의를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