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늘(6일) 입법예고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벌인다.
이 제정안에는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평가를 위한 소득·재산 범위와 장애등급의 판정·심사 및 신청, 수급자 결정등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담았다.
장애인 당사자 및 국민은 오는 26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 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임대, 이자 등)·이전소득(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재보험 등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된다.
재산에는 토지, 주택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포함된다. 재산은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모든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 연 5%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환산액을 소득 인정액에 포함한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우선 만 18세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등급이 1급과 2급인 사람, 그리고 3급 중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같거나 적어야한다.
또한 올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오는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잠정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4월말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시행 첫 달(7월)은 많은 대상자를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기위해 30일에 지급하고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