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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국제무대서 특허분쟁에 휘말리면 안돼"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판로 '해외 전시회'가 특허분쟁 창구가 되고 있다며 특허청이 문제를 제기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독일의 주요 전시회에서 해외 특허권자들이 우리기업에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바람에 전시회 부스 및 부스 및 전시물품이 가처분·가압류되고 있다.

이런 사태가 빚어지는 이유는 전시회 개최가 활발한 독일 특유의 법집행에 의해 특허권자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 경우 해당기업은 어떠한 법적대응을 못한 채 압수수색·가처분 등을 당하게 되므로, 홍보의 장이 되어야 할 전시회에서 오히려 기업 이미지를 실추하게 되어 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해외 전시회 참가 기업의 대응강화를 위하여 오는 4월 7일(수요일) 오후 2시에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강남구 역삼동)에서 ‘해외 전시회 참가에 따른 지재권 분쟁예방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사로는 독일 및 중국 현지에서 활동중인 변리·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당 국가 가압류·가처분 제도에 대한 설명과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전시회 참가를 위한 사전·사후 대책에 대해 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