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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자격제도’ 도입된다

앞으로 모든 사업용 버스에 대해서도 화물차나 택시와 같이 면허증 외에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 운전기사 자격제도가 도입되고, 운전기사의 이력이 통합 관리되는 등 버스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12월 경주에서 31명의 사상자를 낸 전세버스 사고 등을 계기로 지난 1월 운수종사자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종합적인 `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일제점검 결과 국토부는 법령상 운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당 운전기사 고용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버스기사의 자질향상을 통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버스운송 자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앞으로 버스운송업체에 취업하는 운전자들은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여부와 교통관련 법령 및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을 평가받게 된다.

또 버스업체는 자격증만 확인하면 운전기사로서의 적합여부를 알 수 있게 돼 운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당 운전기사 고용 등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의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통합이력 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