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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돼지 2만5000마리 살처분

인천시가 강화군 일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 발생농가 반경 3㎞ 내 모든 소·돼지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시는 구제역 발생이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 발령된 데 따라 이 지역 211개 농가의 소·돼지 2만5854마리에 대한 살처분작업에 돌입했다.

살처분되는 가축은 소 159개 농가 6779마리, 돼지 22개 농가 1만8846마리, 사슴 17개 농가 149마리, 염소 13개 농가 80마리 등이다. 이는 강화지역 전체 우제류 농가의 25.5%이며, 마릿수로는 32.9%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시는 경기도 김포와 섬인 강화도를 잇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및 구제역 발생 농가 주변 등 26곳에 이동 통제소를 설치하고, 우제류 등 동물 이동을 통제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1일 가축방역관 45명, 인력 750명(공무원 300명, 민간인 250명, 해병 장병 200명)과 소독차량 등 차량 30대, 굴착기 20대 등이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살처분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 평가반이 현지에 급파, 현재 보상금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살처분을 위해 현재 국비 방영비 50억원을 긴급요청한 상태다.

한편, 지난 9일 인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이모씨의 소 농장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이날 오전까지 선원면 4곳, 불은면 1곳 등 모두 5곳의 농장에서 구제역 감염이 확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