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강화군 일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 발생농가 반경 3㎞ 내 모든 소·돼지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시는 구제역 발생이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 발령된 데 따라 이 지역 211개 농가의 소·돼지 2만5854마리에 대한 살처분작업에 돌입했다.
살처분되는 가축은 소 159개 농가 6779마리, 돼지 22개 농가 1만8846마리, 사슴 17개 농가 149마리, 염소 13개 농가 80마리 등이다. 이는 강화지역 전체 우제류 농가의 25.5%이며, 마릿수로는 32.9%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시는 경기도 김포와 섬인 강화도를 잇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및 구제역 발생 농가 주변 등 26곳에 이동 통제소를 설치하고, 우제류 등 동물 이동을 통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