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경형자동차 규모의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자동차 관리법상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의 경형자동차 규모의 전기자동차도 경차와 같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배기량이 1000㏄ 미만이면서 경형자동차 규모인 마티즈와 모닝, 아토즈, 비스토 등을 구입할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14일부터 시판되는 전기자동차(차량가 1500만 원)를 구매할 경우 납부해야하는 취득세(차량가액의 2%) 30만 원, 등록세(차량가액의 5%) 75만 원 등 105만 원을 면제 받게 된다.
또 행안부는 경형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현행 경차의 자동차세와 비슷한 수준인 연간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경형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행안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경형 전기차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 면제혜택을 주면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