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신 고객에게 10억 원 보상 나서

홈플러스(회장 이승한)가 고객사랑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 차원에서 협력업체의 일시적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 고객들에게 협력업체를 대신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홈플러스는 자사 매장 일부를 임차해 회원접수 데스크를 운영해오던 온라인 화상영어 교육업체 '라이브온 잉글리쉬(대표 황순규)'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함에 이어, 회원들이 라이브온 잉글리쉬 측으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금을 한 달 이상 돌려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자사가 회원들의 수강권을 양도 받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불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라이브온 잉글리쉬는 매월 일정 소액의 임대료만을 홈플러스에 지불해온 임시매대 운영업체로서 홈플러스는 임대인에 불과하고, 라이브온 잉글리쉬와 제휴사업을 진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에 따른 법적 책임도 없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자사 브랜드를 신뢰해 해당업체 회원이 된 고객들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회원 피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협력업체 측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및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보상 조치는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가 협력업체의 책임까지 감수한 국내 서비스산업 최초의 사례로서 우리 산업계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피해보상 대상자는 홈플러스에 임차된 접수 데스크를 통해 회원이 된 1000여 명으로서 총 보상 규모는 1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홈플러스는 계약 약관을 소비자에게 좀더 유리하게 해석해 서비스가 중단된 시점인 3월부터 보상함으로써 고객들의 피해를 제로(0)화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테넌트부문 왕효석 부사장은 "앞으로 홈플러스는 연간 20만 명 규모인 임대서비스업체 이용고객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회원제 임대서비스 업체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이번 라이브온 잉글리쉬의 경우와는 달리 사기성 고객피해 사례를 유발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위임을 받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매장에서 라이브온 잉글리쉬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은 홈플러스(02-3459-8610)에 피해 접수를 하면 보상금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