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란 정부가 관리업체(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가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정부는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공동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향후 추진일정와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제도는 환경부가 총괄기관으로서 종합적인 지침·기준 수립, 부처간 중복·누락 등의 조정, 관장기관의 소관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 등을 수행하게 되며, 농식품부·지경부·환경부·국토부 등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서 소관 부문별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설정, 이행지원, 실적평가, 행정처분 등 직접적 관리를 맡게 된다.
앞으로 온실가스와 에너지가 통합적으로 관리됨으로써 기업이 중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이중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없어질 전망이다.
이 제도의 관리를 받게 되는 업체는 최근 3년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12만5천CO2톤, 에너지 사용량의 합이 500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업체, 사업장 기준으로는 각각 2만5천CO2톤, 100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약 600여개 사업장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는 7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에 필요한 기준이 고시되며, 이에 의거하여 9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을 완료하게 된다.
목표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은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제정·고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관리업체는 내년 3월까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지난 3년간(2007~2009년) 및 전년도(2010)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명세서 공개와 관련, 정부는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기업이 명세서 제출시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