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日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 심의

불안정 고용이 일본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파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이 개정된다.

일이 있을 때에만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등록형 파견’과, 제조업 파견 원칙 금지를 골자로 하는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이 16일 중의원 본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나가쓰마 아키라 후생노동상의 취지 설명과 각당의 질의를 거쳐, 노동자의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동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에 성립시킬 예정이다.

통역, 소프트웨어 개발 등 26개 전문직종을 제외한 ‘등록형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제조업 파견은 파견회사와 1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상시형 파견’ 만 허용되고, 2개월 이하의 단기파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정 기간 고용한 파견노동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파견회사에 주어진다. 위법행위가 발각됐을 경우, 파견노동자가 파견된 기업과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직접고용 간주제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파견되는 기업에 의한 파견노동자 ‘사전 면접’ 조항은 “면접 때 용모와 연령으로 파견노동자를 선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각의결정시 삭제됐다.

또 등록형 파견과 제조업 파견의 원칙상 금지는 공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령으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