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 고용이 일본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파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이 개정된다.
일이 있을 때에만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등록형 파견’과, 제조업 파견 원칙 금지를 골자로 하는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이 16일 중의원 본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나가쓰마 아키라 후생노동상의 취지 설명과 각당의 질의를 거쳐, 노동자의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동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에 성립시킬 예정이다.
통역, 소프트웨어 개발 등 26개 전문직종을 제외한 ‘등록형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제조업 파견은 파견회사와 1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상시형 파견’ 만 허용되고, 2개월 이하의 단기파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징주] 팬오션, 해운 시황 개선 기대감 속 외국인 매수세 유입](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102/75/1027536.png)



![[특징주] 금호타이어, 기관·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장중 5%대 강세](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102/74/1027450.png)

![[특징주] 대우건설, 장중 7%대 급등…수급 개선·건설업 기대감 유입](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102/74/102742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