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품을 몰래 빼내 이득을 챙긴 식품업체 지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등검찰청(고검장 한상대)은 회사 물품을 임의로 출고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식품업체 D사 호남 지점장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고검에 따르면 A씨는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물류팀장과 공모해 D사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품의 보관장소를 바꾸는 방법으로 물품을 임의로 출고, 15회에 걸쳐 도매가 8억4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물류팀장으로부터 거래 제의를 받고 물건을 판매했을 뿐 고의로 횡령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A씨가 물류팀장보다 이익 분배비율이 낮은 점에 비춰 횡령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서울고검 공판부는 A씨와 회사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을 통해 거래 형태가 통상과 다른 점을 부각하고, 1심 판결을 반박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또 A씨의 진술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고검 공판부의 주장을 수용,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검 관계자는 "회사물품 횡령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