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중급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의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품질 시험·검사의뢰서에 자재 생산국을 표기토록 했다.
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공사의 경우에는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를 거치도록 했으며 건설공사중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시 발주청 승인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중 안전점검 결과도 발주청 외에 국토부 장관에게도 통보토록 했다. 시공평가 대상공사는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로 기존 시공평가결과도 국토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