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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된 센나엽 사용 ‘변비차’ 판매업자 적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로 만든 변비차를 불법으로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26일 식약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센나엽’으로 차(茶)를 만들어 사우나 및 피부관리실에서 ‘변비차’로 판매한 김모씨(53ㆍ여)등 2명과 원료공급업자 H제약 대표 김모씨(43)를 각각 식품위생법 제7조와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 등은 2009년 7월~ 2010년 3월 서울 강서구 소재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에서 센나엽을 사용해 ‘영녹차(다류)’ 제품 6325개, ‘청녹차(다류)’제품 4246개를 제조했다.

김씨 등은 사우나 및 피부관리실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비만과 변비에 탁월한 치료효과가 있으며, 계속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고 허위ㆍ과대광고해 동 제품을 시가 9000만원 가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나엽’은 설사를 일으키는 자극성 하제 성분으로 남용하면 위장장애, 구토. 장기 복용하면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 때문에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