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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포동 일대,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250%까지 허용

강남 개포동 일대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강남 개포동 일대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와 대치1·2단지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 용적률이 250%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28일 제 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남구청장이 결정요청한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일대 23만 9685.5㎡에 대한 대치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재정비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재정비결정안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를 설정해 생활환경이 개선된다.

이 구역은 1996년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역으로 재정비 전에는 상업용지에 판매·업무·의료시설만 건축할 수 있었다.

구역내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추후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시 용적률 완화에 관한 지침이 없어 리모델링사업이 지연됐던 것을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 탄천물재생센터 및 영동대로변 녹지는 당초 시설물을 설치가 곤란한 완충녹지였으나 이를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양재천과 물재생센터를 연결하는 녹지로 조성해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확보했다.

위원회는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 동소문 제2주택재개발구역(5만 2908㎡)에 18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 가발이 가능하도록했다.

특별계획구역은 앞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해놓은 지역을 말한다. 이 구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지하철 한성대입구역 근처에는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서울숲 인근 성동구 성수동1가 547-1번지 일대 3만 9656㎡에 최고 48층의 아파트 4개동 547가구를 짓는 안건과 영등포구 당산동 1-5번지 7972㎡에 지상 9~20층 아파트 3개동 160가구를 건립하는 안건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