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표류해 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도 통과가 되지 않을 듯 하다.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법사위가 파행돼 소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법이 4월 국회에서는 통과되기 힘들다고 판단, 6월 국회통과를 준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6월에는 지방성거가 있고 9월에는 국정감사가 있어, 공정거래법 개정안 장기표류할 가능성도 높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중순, 국회 정무위를 거치면서 2년 만에 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왔다. 그러나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이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문제사아 법안을 2소위원회에 회부키로 했으나, 26일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되, 금융 자회사 수가 3개 이상이거나 금융 자회사의 총자산 규모가 20조 원 이상이면 중간 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저 최대한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 6월에 선거 후폭풍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선거는 선거고, 민생은 민생이니만큼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