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마쳐야한다"고 3일 밝혔다.
우편신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한 전자신청, 전화신청(ARS) 모두 가능하다. 국세청은 원거리 거주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도 운영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수급요건에 관한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1인당 수급규모는 1만5000원~120만 원(평균 77만 원) 수준이었다.
단, 체납세액이 있으면 국세청이 이를 충당한 후 잔액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1991년 1월 2일 이후 출생) 등을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이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마쳐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