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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반공모 가장한 증자 뿌리 뽑는다”

금융당국이 증자자금의 횡령 및 배임,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혐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반공모 증자 시 제3자 배정 증자에 따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공모를 가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한계기업 일반공모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일반공모 증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3자배정 증자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신주 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회사의 재무상태 및 주가상황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 배정 증자시 따라야 하는 낮은 할인율 및 보호예수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공모를 가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사실상 이같은 기업은 증자자금의 횡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증자 후에도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실제 2007년 이후 실시된 일반공모 유상증자 203건의 청약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청약자 수가 공모기준인 5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46건으로 22.7%에 달했다. 거액의 자금조달에도 불구하고 증자 후 1년 이내에 상장폐지된 회사도 22개사나 됐다.

공모 당시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는 43건(21.2%)으로 이들 회사는 자본잠식 외에도 수년간 적자 지속 또는 매출 급감 등 영업실적이 극도로 악화된 한계 기업에 해당됐다.

또 일반공모로 위장한 제3자 배정 증자는 공모금액이 납입돼도 당초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아 회사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거나 심지어 상장폐지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자금사용목적 등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의 적정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해 허위기재 등을 적출하겠다"며 "증시자금 사용내용을 철저히 추적해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혐의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정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일반공모 증가 청약시 ▲자본잠식 및 매출액 급감 등 재무상태가 취약한 회사 ▲경영권 분쟁중인 회사 ▲감사의견 부적정 등으로 관리종목 편입 회사 ▲경영진·최대주주가 빈번히 교체되는 회사 등을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