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대책(`10.4.23)’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에서 기존주택 구입자금을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1조원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융자 지원한다.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지정일이 지났는데도 신규 분양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분양자가 보유한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소재주택 제외)을 구입하는 사람으로 2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대상 신규 분양 아파트(주상복합 포함)가 대상이다.
조건은 20년 상환, 호당 최대 2억원까지 연 5.2%의 금리다.
3자녀(만 20세미만)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연 4.7% 금리로 우대해 준다. 상환방법은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주택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세대주로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가구 1주택(2년내 처분조건)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이 원래 소유한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2%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에 1%p의 가산 금리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농협·신한·하나·중소기업)에 신청하면 된다.
주택 매도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입주지정일이 지났는데도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택 매도자의 입주안내문,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잔금미납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존주택 구입자금을 통해서, 수분양자의 원활한 입주와 기존주택 구매 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