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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만 기름유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야기

멕시코만 기름유출사태가 집단적 손해배상소송을 부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은 6일 현재 멕시코만과 접한 지역에서 피해주민들에 의해 30건이 넘는 대대적인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루이지애나주의 상해 전문 변호사 모리스 바트 씨는 5일까지 소송의뢰를 해온 사람들이 굴 운송업자 , 연례 요트대회를 취소한 미시시피 요트 클럽, 잡지사로부터 의뢰 받은 멕시코만 낚시 게임기사를 쓸 수 없게 된 프리랜서 기자 등을 포함해 거의 1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 TV를 통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소송동참을 촉구하는 광고를 내보냈었다.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미시시피 등 세 주(州)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바트 씨는 "세 지역에서 모두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플로리다 주의 찰리 크라이스트 주지사는 지난 4일 플로리다 주가 직접 BP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BP는 이미 유출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보상금과 방제 비용 등을 지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재산상 손해를 넘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추진하고 있다. 바트 씨는 이와 관련 "과실이나 연방 법규 위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 제정된 석유오염방지법(OPA)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BP의 배상 책임은 7천500만 달러로 제한된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 상한선을 100억 달러로 높이는 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출된 법안이 이번 사고에 소급돼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도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환경오염 기업의 배상금 상한선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5일 밝혔다.

BP 대변인은 "업무 방해 등 모든 법적 소송을 받아들이겠다"며 우리도 "7천500만 달러 상한선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모든 소송을 처리하려면 상한액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기꺼이 그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5일(현지시간)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공개한 항공관측도에는 불그스름한 기름띠가 무인도들로 이뤄진 루이지애나 주 연안의 샹들레르 제도의 일부 섬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석유의 연한 광택이 이미 해안에 닿아있었다. 샹들레르 제도는 브레턴 국립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일부로 홍해오라기와 제비갈매기, 물떼새 등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물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