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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이용해 통행료 감면

17일 오전 0시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 탑승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요금징수원이 있는 일반차로를 이용해야만 했던 것을 개선했다.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지문입력을 통해 본인탑승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돼 고속도로 통행료를 편리하게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해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문인식 단말기'를 구입 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훈지청, 도공 지역본부 등을 방문해 본인의 지문정보를 단말기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출발전에 '지문인식 단말기'에 본인의 지문을 입력하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입력된 지문은 단말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시간 까지만 유효하다. 지문입력 후 4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가까운 휴게소에서 지문을 재입력해야 한다.

국토부 등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장애인,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하이패스 이용 대상 차량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 달 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