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이마트 튀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해당제품에 대해 회수 및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했다.
판매금지 조치된 제품은 삼양밀맥스가 제조·생산해 신세계 이마트에 납품 판매한 PL(마트 자체브랜드)상품으로, 식약청은 동일 제조공정에서 생산된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잠정 유통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시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이마트시화점'에서 지난 1월에 구입해 보관하던중 지난 4월말 이물질을 발견, 해당 지점에 신고했다.
해당 이물 신고를 받은 오산시청의 제품 조사결과 소비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제조과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식약청에 전달했다.
식약청은 제조단계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삼양밀맥스의 아산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중이며 이물혼입 경위 파악을 위해 해당 이물과 포장지를 수거, 조사를 진행중이다.
식약청은 최종 조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소비자들에게 '이마트튀김가루' 제품을 구입·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물질이 발견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0년 9월 16일까지인 '이마트튀김가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