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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식빚, 부모가 갚을 의무 없다”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 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앞으로 신용정보회사가 이같은 협박을 하면서 채권추심을 한다면 일절 응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를 대신 갚도록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물론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회사의 불법추심행위를 막고,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응 수칙에 따르면 우선 채권추심자가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할 때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채권추심 제한대상은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한 경우 등이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를 대신 갚도록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물론 채무사실을 알리는 자체도 불법이다. 또 채무자의 연락두절로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가족 등 관계인에게 소재나 연락처를 문의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아울러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 하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등을 대신할 뿐 채권자 권한 일체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나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

예컨대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유체동산, 전·월세 보증금/급여 압류 최후 통보' '금융계좌 지급 정지 예정 통보' 등을 기재한 독촉장을 보냈다면 불법에 해당한다.

또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 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할 경우에도 이를 거절해야 한다.

그밖에 입금은 반드시 채권자명의 계좌로 하고, 채무변제확인서는 5년 이상 보관해 분쟁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독촉장, 감면안내장의 우편물은 물론 통화내역 등의 채권추심과정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감원(☎1332, www.fcsc.kr) 또는 관할경찰서(☎112)에 신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