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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도제한 규정 완화

군 비행장 주변의 고도 제한 규정이 자연 지형의 특수성과 비행절차 등을 고려해 완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2일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을 비롯해 대구ㆍ광주ㆍ원주ㆍ사천비행장 등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 15곳에 대해 비행안전 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마련, 일부 비행장 주변의 고도를 대폭 완화해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공군은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게 지난해 5월부터 약 9개월간 국제기준ㆍ해외사례를 조사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군 비행장의 고도 제한 여부를 검토했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는 비행안전구역 내의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산 등 특정 영구 장애물의 최고 정점을 기준으로 해 활주로 방향으로 기울기 5.7도의 사선을 그어 사선 아래의 높이까지는 건축을 전면 허용하는 차폐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다만 사선이 기존 비행안전선과 만나는 지점부터는 기존 고도를 적용하게 된다.

기존의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은 활주로 좌우 측면에 위치한 비행안전구역의 고도를 일률적으로 45m로 제한했다.

수원과 강릉ㆍ오산ㆍ청주기지 등 네 곳은 활주로 모든 방향에서 고도제한이 완회된다.

서울과 대구ㆍ광주ㆍ사천ㆍ중원ㆍ예천기지 등 6곳은 계기 및 비상절차 영향으로 일부 제한받게 된다.

원주기지는 비상절차 영향으로 전 지역 차폐이론 적용이 제한됐으며, 서산ㆍ군산ㆍ김해ㆍ평택기지는 비행안전구역 내에 차폐를 적용할 자연장애물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인호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기준 마련으로 제한 고도를 초과한 구조물의 설치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전능력과 공항기능에 영향이 없을 경우 차폐이론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군 비행장의 작전 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