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8일 정오를 기해 지난 4월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자료 4만 4천여 건을 공개하였다.
이는 ’10년 2월 계약분 약 5천 건, 3월 계약분 약 2만4천 건, 4월 계약분 약 1만5천여 건을 포함한 자료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해야된다.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는 공개 홈페이지(http://rt.mltm.go.kr)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