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부동산 투기행위 및 불·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대상은 작년 5월부터 올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156건, 면적 29만 1,953㎡(농업용 127건 26만9,391㎡, 자기주거용 21건 9,336㎡, 개발사업용 4건 1만185㎡, 기타 4건 3,041㎡)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 이며 조사항목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이용 의무기간 동안 이용목적에 맞게 사용 여부 ▲방치·휴경·전매 여부 ▲임대·위탁영농 여부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한다.
※ 이용의무기간 : 거주용 주택용지 3년, 농업용 2년, 축산·임업·어업용 3년, 현상보존목적 5년
실태 조사 결과 미이용 방치, 타인에게 임대, 허가 목적과 다르게 무단으로 목적을 변경한 경우 등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 기간을 주어 이행토록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