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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한다

국토해양부가 재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이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본 법안은 지난 4월 4일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

재입법예고 내용은 생활주택 활성화라는 개정안 취지에 따라 사업자 기준, 주차장 기준 완화 등을 담고있다.

자세한 내용은 ▲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자 기준 완화 -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을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아닌 개인도 가능토록 완화했다. ▲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도 완화된 주차장 기준이 적용돼 도시형 원룸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은 전용면적 60㎡당 1대가 된다. ▲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율 삭제 ▲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기숙사형 주택 폐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입법예고한 개정내용은 시장 현실 및 상황을 적극 반영한 규제완화로써,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재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6, 8257)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