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곳에 팔 수 있고 그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는 제도다.
인천시는 시 본청을 비롯한 30개 행정기관에서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7년과 2008년 평균 배출량을 산정해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제시한 기준 배출량은 연간 1만8356톤 이산화탄소며 배출권 할당량을 연간 1만7803톤 이다.
시는 이에 따라 기준 배출량 가운데 연간 감축목표량을 배출권 할당량에 맞도록 연간 553톤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탄소배출량 감축대상 산정범위는 건물에서 사용되는 연료와 전기, 열, 차량 등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시는 줄어든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사이버거래 시스템을 만들어 본격 운영키로 했다.
시는 배출권 거래실적과 삭감목표 달성, 참여도 등을 평가해 2억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유공자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며 “이산화탄소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만들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