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유자는 과세기준일인 오는 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비과세 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6월 1일 이전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해야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6월 1일 이전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종부세 납부기간(12.1.~12.15.) 전인 비과세(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합산배제신고 해야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신고를 한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 이미 비과세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받게 된다.
국세청은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만 천여 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