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7일 물류단지 계획 승인절차와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투명화 하는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단지내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 받은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수립해 인가신청을 한 날로부터 관할관청이 10일 이내 인가 또는 처리 연장(10일 연장 가능) 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10일 후 인가된 것으로 처리 한다.
아울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휴·폐업할 경우 사업자가 휴·폐업의 취지를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관할관청이 이를 확인해 직권으로 등록취소하도록 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5.27~6.16)중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 Fax 02-504-9086),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