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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 'GS마트' 인수 조건 없이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의 GS리테일 대형할인마트 사업부문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공정위는 26일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GS마트 14개점포를 8200억원에 인수하게 된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지역 중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곳과 두 회사의 점포간 거리가 가까워 경쟁관계가 밀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마트-GS마트 간 대체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아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없다"며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롯데마트가 대형할인마트 시장의 전국 3위 사업자로서 점포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이마트·홈플러스 등 1·2위 사업자들과의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롯데마트는 6월 1일부터 GS마트 간판을 롯데마트 간판으로 교체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로 새단장하는 기존 GS마트 점포는 기존처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하며, 각종 서비스 관련 부분은 롯데마트의 제도를 도입, 적용해 운영하게 된다.
 
또한 상품의 경우에는 GS마트와 롯데마트에서 공통으로 판매하는 상품들은 기존처럼 판매되며, GS마트의 PB상품은 재고 소진 후 롯데마트 PB로 교체할 계획이기에 GS마트의 경쟁력 있는 PB상품들은 지속 판매할 방침이다.
 
롯데마트는 GS마트 14개점 인수로, 국내 운영 점포수가 기존 70개에서 84개로 증가했다. 올해 말까지 10여개 이상의 신규 점포를 출점할 계획이라 연말에는 국내 점포수가 100여개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도 기대된다. GS마트가 기존 롯데마트 점포와 겹치는 상권이 적어 신규 상권 진출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바잉파워 상승·물류 효율 증가 등 대형마트의 핵심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롯데마트측은 예상하고 있다.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은 "이번 GS마트 인수를 계기로 롯데마트의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되는 한편, 각 사의 장점을 잘 활용해 롯데마트가 일류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당분간은 고객이나 직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기존 GS마트의 방식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마트는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28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GS마트 매장 재개점에 앞서 기존 GS마트와 롯데마트의 주요 협력업체 대표 360여명을 초청해 '협력업체 컨벤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업체 컨벤션은 GS마트 인수한 이후의 롯데마트의 비전과 향후 상품 운영 전략을 공유하는 동시에, 협력업체와의 화합과 상생발전의 기회를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