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형남)은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A씨가 “대기업 계열사들이 회사의 부도를 고의적으로 야기했다”며 현대모비스와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기각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현대모비스와 현대로템, 두 회사 대표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99년 현대모비스와 1차 계약을 체결한 뒤 진행중이던 사업이 현대로템으로 넘어가자 현대로템과 2차 계약을 맺고 물품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2000년 자신의 회사가 부도가 나자 “두 현대계열사는 물품계약 대금을 지불하고 부도에 책임을 져라”며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