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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사 ‘화물운송료 담합’에 120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이어진 국내외 항공사의 항공화물 운송요금 카르텔(가격담합)과 관련, 2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국적사를 비롯해 전 세계 주요 21개 항공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20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금액은 그간 공정위가 적발한 국제 카르텔 제재 중 가장 큰 규모다.

업체별 과징금은 국적사의 경우 대한항공이 487억4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나항공은 206억 원이다.

이밖에 에어프랑스-케이엘엠 543억 원, 일본항공 387억 원, 캐세이패시픽항공 409억 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대 7년여에 걸친 담합에 참여한 항공사가 16개국 21개사로 담합으로 인해 영향받은 매출액은 약 6조7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화물 중 항공화물이 수출금액 기준으로 약 25%에 달해 이번 사건 담합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항공사들은 2001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유가 상승, 보안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화물 운송료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공사들은 90년대 말 항공화물운임 인상을 목적으로 유류할증료를 일괄 도입하려다 실패, 각 지역 노선별로 담합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담합의 위법성을 인식, 유럽발의 경우, 비밀요원(Secret Services)을 이용해 은밀히 경쟁사와 접촉하거나, 경쟁사와의 의사연락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함축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항공화물운송의 특성상 연계수송 등의 명목으로 발생하는 경쟁사와의 모임을 담합 창구로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에어프랑스, 홍콩 캐세이패시픽, 일본 JAL 등 전 세계 주요 16개국 21개 항공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