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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3만원으로 300억대 건설회사 꿀꺽한 사기단

허위로 작성한 등기 서류를 이용해 자산 규모 300억 원대의 건설회사를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A씨(67) 등 4명에 대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K건설의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해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아 자신들의 명의로 대표이사가 바뀐 것처럼 속인 뒤 제3자에게 K건설을 매각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K건설 본사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대표이사와 감사 등을 해임하고 A씨 등을 새로운 대표이사와 감사로 선임했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자신들이 K건설 주식 26만2000주를 소유한 것처럼 기재된 주주명부 등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공증 수수료와 등기 접수비 등 총 13만원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1월11일 경기 안산시 모 법무사에게 5만원을 주고 허위 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서울 서초구 모 법무법인에서 3만원을 주고 공증을 받았다. 이후 지난 2월11일 허위 공증 서류를 경기 시흥등기소에 제출해 접수비 5만원을 내고 K건설 대표이사와 감사 등을 자신들의 명의로 변경했다.

또 이들은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법무법인에서 사실 확인 없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 중 2명은 법무법인을 직접 방문하고 2명은 위임장으로 대체하는 등 법무법인에서 확인해야 하는 인원수를 충족했다"고 말했고, "법무법인은 절차상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