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 및 토지이용계획 물량 조정이 보다 유연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등 도시계획 관련 지침 일부를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도시별로 수립하는 20년 장기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계획은 단계별(5년씩 4단계)·생활권별로 배분해 운용중이며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단계별 인구계획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개발 등 국책사업으로 인해 단계별로 배분된 인구계획이 초과되면 민간의 개발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인구배분규모를 적용하지 않고 20년간 인구 총량범위내에서 인구를 배분토록해 민간개발사업이 국책사업 때문에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 물량도 단계별 총량이 아닌 목표연도의 총량 범위내에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하천의 환경특성과 연계한 하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방향을 정립토록 하고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토지적성평가 등을 통해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체계를 제시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