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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광기업 법정관리 개시 결정

유동성 위기 등을 견디다 못해 지난달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금광기업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됐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30일 금광기업이 낸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법원은 법정관리인으로 고경주 대표이사 등 2명을 임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간공사 일부가 연기되고 저조한 분양률까지 겹쳐 공사비 975억 원의 회수가 지연되고, PF대출에 대한 보증채무액이 4000억 원에 이른데다 관계사인 TKS에 제공한 선급금환급보증액 중 미납액만 840억 원에 달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됐지만 회생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에 비춰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금광기업에 대한 업무수행과 재산관리, 처분권은 이날부로 법원관리인에게 모두 넘겨졌다. 또 이들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정지된다.

법원은 앞으로 법정 조사위원에 의뢰,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밀실사에 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인은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

첫 관계인 집회는 9월 1일 열리며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금광기업은 계획안에 따라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된다.

하지만 부실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해 회생가치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일 경우 채권단이 계획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어 실사결과가 광주·전남 3위 건설사인 금광 회생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채권단 역시 일부 빚을 탕감해주는 양보를 하는 것이 통례다.

금광기업은 송원학원을 비롯해 광주컨트리클럽, 대아건설, 금광주택, 현대백화점 광주점(옛 송원백화점) 등 건설, 학원, 유통, 물류, 레저스포츠, 부동산분야에 1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대표 알짜기업으로 손꼽혀왔다.

2008년 시공능력평가액 6994억 원, 건설매출액 4985억 원에 이르는 금광은 현재 영산강111-2지구 토목공사, 영산강4지구 2-1공구 토목공사, 고흥 청소년 우주체험센터 건립공사, F1 경주장 조성사업 등 광주·전남에서만 10여 건의 굵직한 공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