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흑색비방, 폭력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6.2 지방선거 불법사범들에 대한 재판이 2개월 내에 마무리된다.
대법원은 2일 "전국 법원에서 불법선거범죄를 전담하는 재판장 26명이 최근 대법원에 모여 6.2 지방선거 관련 사범 재판의 1심과 2심을 각각 2개월 안에 끝내기로 결정했다.
사정이 허락한다면 적어도 1주일 내로 두 차례 재판을 개정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속행기일을 지정하거나 연일 개정하는 등 집중심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중형을 선고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당선이 유효하도록 형을 깎아주는 사례가 많았다.
전날까지 검찰에 적발된 불법 선거사범은 모두 1497명으로, 이 가운데 63명이 구속됐다.
이는 5회 동안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선거 사범중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회 선거(2930명 입건, 188명 구속) 때와 비해 입건자는 48.9%, 구속자는 66.4% 줄었다.
지난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3일 전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43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5375건에 비해 36% 정도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