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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유학·군복무 제외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시행령'일부를 개정했다.

수정안은 입주의무기간(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이내)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함)로 인한 미입주 사유를 추가했다.

당초 포함됐던 ‘이혼’으로 인한 미입주 사유는 입주전에 적용하기 부적합해 제외했다.

또한, 거주의무기간(입주한 날부터 5년간)에서 제외되는 요건에는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함), ‘혼인’ 등으로 인한 거주이전 사유를 추가했다.

기존에 포함됐던 ‘경·공매’로 인한 거주이전 사유는 해당주택의 반환절차를 통해 채무변제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제외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도 반영했다.

지구 내 인근 단지간에 통합해 설치할 수 있는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에 ‘관리사무소’를 추가해 운영비 절감 등 관리상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에 재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