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시행령'일부를 개정했다.
수정안은 입주의무기간(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이내)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함)로 인한 미입주 사유를 추가했다.
당초 포함됐던 ‘이혼’으로 인한 미입주 사유는 입주전에 적용하기 부적합해 제외했다.
또한, 거주의무기간(입주한 날부터 5년간)에서 제외되는 요건에는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함), ‘혼인’ 등으로 인한 거주이전 사유를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