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에 고령자를 위해 욕조 높이를 낮추고 바닥 턱을 없애는 '무장애(Barrier free) 설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총 가구수중 5%(비수도권 3%)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욕조 높이를 낮추고 바닥 단차를 제거하며 통로의 적정한 기울기를 확보하는 '무장애 설계'를 도입하게 했다.
아울러 고령자를 위한 안전손잡이와 좌식 샤워시설 설치, 가스밸브 높이 조절 등은 선택형 항목으로 제공된다.
국토부는 개정된 기준을 올해 사업승인 예정인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