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가짜 지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한은은 8일 "향후 '화폐도안 이용기준'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영리목적의 상품제작 등에 화폐도안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따르면 화폐모조품의 경우 교육, 연구, 보도, 재판 목적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규격도 은행권의 200% 이상 또는 50% 이하여야 하며, 소재도 은행권과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저작권법도 화폐도안 이용 상품의 제작, 수입 및 판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