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가짜 지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한은은 8일 "향후 '화폐도안 이용기준'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영리목적의 상품제작 등에 화폐도안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따르면 화폐모조품의 경우 교육, 연구, 보도, 재판 목적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규격도 은행권의 200% 이상 또는 50% 이하여야 하며, 소재도 은행권과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저작권법도 화폐도안 이용 상품의 제작, 수입 및 판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세관 등 수입통관 과정에서 모조품의 적발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한은이 관리 강화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6월 오만원권 발행 이후 은행권 모조품(일명 '행운의 황금지폐')이 중국에서 대량 수입됐다고 한은은 밝혔다. 이러한 모조품이 인터넷 쇼핑몰, 판촉물 판매점 등을 통해 기념품 용도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은행권 모조품을 비롯한 화폐도안 이용 상품의 제작, 수입 및 판매 행위 등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한은 발권정책팀(Tel. 02-759-4594)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