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주변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설치 제한이 완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에 다양한 지역특화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해 6월9일 제정·공포됐다. 이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위법령으로 정해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저수지 인근 농업생산기반시설 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에 대한 제한 완화다. 이를 통해 관광단지개발사업, 체육시설업 등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