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보유토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기존에 시행하던 토지리턴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리턴제란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잔금약정일전까지 매수자가 토지를 반환하고 납부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토지리턴시 이미 납부한 중도금 등의 이자지급이 없고 30일 이상 연체할 경우는 리턴권이 소멸되고 일반계약으로 전환돼 계약금이 LH에 귀속될 수 있어 계약조건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LH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계약금 귀속없이 리턴(해약)을 가능토록 했다. 또 그동안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해서도 5%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LH는 일정기간 동안 리턴을 유예해 직접 자금조달효과를 얻는 대신 매수자 입장에서는 리턴시 계약금을 제외한 전체 수납대금에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LH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토지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단, 할부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리턴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개선안은 오는 10일 이후 매각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각 지역별로 리턴제 적용요건 충족을 위한 절차 및 공고준비 등의 절차가 필요해 리턴제가 적용된 토지는 6월 둘째주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