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입찰에서 공인인증서 대여, 뇌물 제공 등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 정부가 일정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이 포함된 공동수급체간의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조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조리 신고의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2006년 12월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신고 및 지급 실적이 전혀 없었다"며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뇌물 수수액의 3배였던 포상금 지급액이 5배로 확대되고 지급한도액도 2000만 원으로 증액됐다.
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표준제품' 구매시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추정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규모의 제품을 구매할 때 조달청장이 구매제품의 단가, 제조업 분야 소기업의 연평균 출하액 등을 고려해 경쟁업체를 결정하게 된다.
표준제품은 레미콘, 아스콘 등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제품으로 조달청장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해 지정할 수 있다.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1인 이상 포함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중소기업자가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조달청장은 적정품질과 남품가격 안정을 위해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구성원 5인 이상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등 계약이행 능력 심사시 우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성능이나 기술 및 품질 등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수의계약, 국내외 홍보, 수출지원 등을 통해 생산기업의 판로를 지원키로 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시에도 특허법 등 개별법에 따른 기술·품질의 인증여부 외에 당해 기술·품질의 중요도와 우수성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