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송전선으로 인해 토지수용 당시 보상금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의 책임이 없다?
인천시 주민 101명이 고압 송전선 설치로 인한 토지수용 보상금을 적에 지급받아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전의 책임이 없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조희대)는 인천시 주민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 수용 당시 감정평가법인이 보상금을 감액 평가한 것은 적법한 보상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보상금을 적게 받은 것이 한전이 설치한 철탑 및 송전선과 관계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전이 주민들의 토지를 불법 점유한 대가에 대해 "임료 6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한전은 1970년대 후반 인천 서구 임야 등에 철탑 및 154Kv 또는 345Kv의 특별고압송전선을 설치한 바 있다.
이후 대한주택공사는 2006년 해당 토지에 국민임대주택을 조성하고자 토지수용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은 송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다른 토지에 비해 감액 평가했고, 이에 주민들은 "감액 평가된 만큼 배상하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한전이 감액 평가분에 대해 보상했어야 한다"며 "임료와 함께 줄어든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이날 고법에서는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이 내려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