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초등학생 여자아동 납치 성폭행 혐의 외에 여죄 2건을 더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오전 김수철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여자아동 납치 및 성폭행 협의 외에도 성매수와 주민등록증을 훔친 혐의 등 여죄 2건을 더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께 영등포의 한 인력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있던 정모씨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훔쳤고 지난해 12월에는 10대 여성인 L모양(18)에게 숙식을 제공해준다며 유인, 회당 2만원을 주고 2개월간 13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에서 김 씨는 지난해 9월 허리디스크를 핑계로 기초생활자로 등록한 뒤 이를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월수입 50만4000원을 넘으면 기초생활자에서 탈락된다는 사실을 안 김 씨는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영등포 인력사무소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 일당을 현금으로 받기도 했다.
추가 혐의가 드러난 김 씨는 검찰 송치 직전까지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 측에서 "김이 이전에 이 같은 진술을 했다"며 "하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김수철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경찰은 김 씨가 보유하고 있는 2개의 통장의 입출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