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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육 비리 교장·교감 63명 징계 결정

서울시교육청이 비리에 연루된 교장과 교감 등 59명을 파면·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주 25일부터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장 36명, 교감 4명, 장학사 및 교육장 7명, 일반직 8명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교직원 63명에 대한 징계철자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 징계의결 요구된 교원들로 인사 비리 관련 39명, 학교공사 비리 6명, 방과후 학교 비리 11명, 자율형 사립고 특별전형 부정입학 비리 7명 등이다.

이 중 51명에게는 파면과 해임 의결을 요구됐고, 8명에 대해서는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의결이 올라간 상태이다. 이를 통해 최대 59명이 배제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 비리에 연루된 지역 교육장 3명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징계권을 행사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교육계 부패행위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파면과 해임 의결이 요구된 인사들은 대부분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